고객과 함께 해온 지난 50년, 고객중심, 고객감동으로 앞으로의 50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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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에게 연면적 15,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
하게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
전담시키도록 한다
-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의2-